📕곰서버 치안법
서버 내에 금지하는 행위, 처벌 종류와 수위에 대해 정리한 법입니다.
제 1조 (형의 종류)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① 영구정지 ② 활동정지 ③ 채팅정지 ④ 경고 ⑤ 몰수 ⑥ 집행명령 ⑦ 보호관찰
제 2조 (영구정지) 영구정지는 인게임과 디스코드 강제 퇴장을 원칙으로 한다. ① 사전고지 없이 영구정지가 가능하다. ② 디스코드 등 메신저 강제퇴장의 사유도 인게임 영구정지와 병행한다.
제 3조 (영구정지의 이의제기) 영구정지된 유저는 24시간 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. 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운영진 5명 이상의 심사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 시 가결되며 영구정지 해제가 가능하다. 심사 후 2주일 뒤에 해제된다. ② 심사 결과 부결될 경우 영구정지가 유지된다. ③ 해제된 유저는 경고 2회의 상태로 풀리게 되며 풀린 후 한 달 동안 보호관찰 기간으로 유지된다. ④ 치안법 부칙 6조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. 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끝나거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영구정지의 경우 서버 내 모든 건축물, 기록을 말소한다.
제 4조 (보호관찰) 보호관찰 기간은 주의 수준의 불법이어도 영구정지가 될 수 있다.
제 5조 (경고) 경고는 서버 내에 기록이 남게 된다. ① 부여한 운영진은 경고 사유를 알려줘야한다. ② 경고 3회 누적이 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경고 누적 영구정지의 경우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능하다.
제 6조 (처벌기록 고지) 경고와 영구정지, 보호관찰은 처벌기록에 고지한다. ① 처벌기록에는 누가 어떤 사유로 경고 및 영구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고지한다. ② 단, 고지를 했을 때 서버에 큰 피해가 간다고 판단 될 경우 GM 이상의 심사로 내부적으로만 기록이 가능하다.
제 7조 (경고의 부가성) 경고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
제 8조 (채팅정지) 채팅정지는 1시간 이상 2주 이하로 한다. (2025.7.7 삭제)
① 채팅정지 도중에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인게임 내 수단, 게임 외 메신저를 통해 치안법 제 29조 (언어 관련 처벌)를 어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② 단,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1시간 이하의 처벌도 가능하다.
③ 법의 모든 처벌을 합산해서 2주가 초과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9조 (활동정지) 활동정지는 1시간 이상 2주 이하로 한다. ① 활동정지는 일정기간 게임에 접속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법의 모든 처벌을 합산해서 2주가 초과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10조 (몰수) 몰수는 운영진의 통제 하에 집행해야 한다. ① 대상이 24시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. ② 몰수한 모든 아이템은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준다.
제 11조 (몰수의 대상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몰수가 가능하다. ①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 ②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아이템 ③ 집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
제 12조 (집행명령) 집행명령은 운영진이 유저에게 명령할 수 있다. ① 단, 유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어드민 이상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②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명령은 소멸된다. ③ 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13조 (즉결처분) 치안법은 전부 즉결처분으로 진행된다.
제 14조 (핵 사용) 핵 사용 시 영구정지에 처하며, 해당 유저가 얻은 것들은 몰수된다. ① 핵이란 마인크래프트 클라이언트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, 비인가 모드 또는 핵(치트)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.
제 15조 (엑스레이 사용에 관한 조치) 엑스레이 의심자에 대해 운영진은 해당 유저에게 게임을 나가지 않도록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. ① 의심자가 있을 시 증거 수집 후 활동정지를 시켜야 하며 이때 서버에서 나가게 되면 이의제기 없는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② 디스코드 화면공유를 통해 해당 의심자의 엑스레이 리소스팩, 모드, 클라이언트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. ③ 이때 핵일 경우 치안법 14조 (핵 사용)에 의해 처벌한다.
제 16조 (모드 사용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모드 외 사용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야간투시 모드 ② 물&용암 투명 모드 (안개 제거) ③ 미니맵 모드 ④ 옵티파인 ⑤ 페브릭 및 음성채팅 모드 ⑥ 게임 최적화 모드 ⑦ 상자 정리 모드 ⑧ 건축 모드 (스키메틱) 및 해당 모드에 호환되는 자동 설치 모드 (단, 해당 모드로 재화를 버는 행위는 금지한다.) ⑨ 화면 확대 모드 ⑩ 기타 어드민이 허용한 모드 및 클라이언트
제 17조 (버그 악용) 시스템 버그 악용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마인크래프트의 복사버그, 엔티티 버그 등 서버의 밸런스를 해치는 버그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. ② 서버 시스템 상 중대버그를 발견한 후 이를 운영진 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역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공익성을 위해 버그를 찾는건 문제 없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자랑 등을 위해 찾는 행위는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18조 (부계정 사용) 운영진을 제외한 모든 유저는 부계정 사용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단, 해킹 등으로 인해 본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GM은 계정 이전을 해줘야 한다. ② 운영진의 경우 행정법 제 13조 (부계정 관련)에 따라 규정한다.
제 19조 (성인 서버 관련) 모든 플레이어는 서버에 접속하기 전, 자신이 성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 ① 또한 서버 최초 접속 이후에도 관리진이 나이 확인에 대한 추가 인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② 만약 나이를 속이고 접속을 했을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단, 성인 유저가 보증을 통해 최대 3명의 미성년자 유저를 데려올 수 있다. ④ 보증을 통해 데려온 미성년자 유저가 영구정지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인 유저는 활동정지 1일 이상에 처한다.
제 20조 (매크로 사용) 매크로 사용은 영구정지 또는 경고 1회 후 활동정지 3일 이상에 처한다.
제 21조 (현금 거래) 게임 내 아이템 현금 거래가 적발 된 경우 구매, 판매 모두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단, 미수에 그칠 경우 판매자만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22조 (타서버 회유) 타 서버로 가도록 회유하는 발언은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회유가 아닌 직접적인 언급은 상관하지 않는다. ② 단, 하이픽셀 등의 미니게임 서버, 렐름서버, 특정 관리진이 열은 곰서버의 하위 서버는 예외로 한다.
제 23조 (곰서버 유저의 타 서버 범죄) 타 서버에서 곰서버 언급 후 일어난 사건 혹은 분쟁에 대해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타 서버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GM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에 취한다.
제 24조 (레드스톤 관련) 거주서버 및 야생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장치는 금지되며 구두주의를 준 후 철거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따르지 않을 시 해당 장치는 몰수된다. ① 레드스톤 가루를 포함한 장치 ② 무한 회로 장치 ③ 대규모 회로 장치 ④ 자동화 장치 ⑤ 단, GM에게 특수한 경우로 허락을 받은 장치는 예외처리될 수 있다.
제 25조 (대규모 회로) 대규모 회로로 서버에 부하를 줄 경우 구두 주의를 준 후 철거 집행명령을 내린다.
(삭제, 24조와 통합됨)
제 26조 (파밍 장치의 금지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파밍 장치가 적발될 시 철거 집행명령 또는 강제 철거 및 이 장치로 인해 얻은 아이템을 몰수한다. ① 자동화 장치 ② 강제적으로 몹의 스폰율을 올리는 장치 ③ 한 청크 당 호퍼 16개 이상을 사용한 장치
제 27조 (함정) 함정 등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영구정지 또는 경고 1회 이상에 처한 후 활동정지 6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① 미수의 경우 경고 1회 및 활동정지 2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② 고정스폰 위치 (warp 장소, 침대 리스폰 장소 등)에서 함정을 이용해 피해를 입힌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단,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제 28조 (수직굴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수직굴이 적발될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. ① 4이상 8미만 함정은 구두주의만 준다. ② 8이상 24미만 준 수직굴은 경고 1회 후 활동정지 4시간 이하에 처한다. ③ 24이상 수직굴은 경고 1회 후 활동정지 4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④ 3항의 수직굴에 의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경우 경고 2회 후 활동정지 6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⑤ 다만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이 안전장치를 해두고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공존한다면 위 1에서 3항을 적용시키지 아니한다. ⑥ 다만 파밍월드는 예외로 한다.
제 29조 (언어 관련 처벌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인게임 내 수단, 게임 외 메신저에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. ① 특정 사상을 가진 커뮤니티 언어를 사용할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② 패드립을 사용할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욕설을 사용할 시 경고 1회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④ 초면 반말 등 예의 없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 시 경고 1회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3시간 이하에 처한다. ⑥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(실명, 주소 등)를 공유하는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⑦ 성희롱을 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⑧ 전체채팅으로 처벌에 대해 언급(물타기)을 할 경우 주의를 준 후 채팅정지 1시간 이하에 처한다. ⑨ 지속적으로 아이템이나 재화를 구걸할 경우 주의를 준 후 채팅정지 1시간 이하에 처한다. ⑩ 서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⑪ 채팅 도배를 통해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경고 1회 이상을 준 후 채팅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⑫ GM에게 허락받지 않은 곰서버 외 홍보가 적발 될 경우 경고 1회 이상을 준 후 채팅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⑬ 초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치안법 29조에 저촉된다 판단 될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있다. ⑭ 서버를 접는다는 발언 혹은 그에 준하는 발언('템 뿌립니다' 등)을 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30조 (분쟁) 과실여부, 과실비율, 합의 등과 관계없이, 분쟁이 일어난 직후 전부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① 분쟁이란 관련자가 아닌 제 3자가 보았을 때 언어 또는 행동에서 시비 및 싸움 유도의 의미가 내포되거나 서로 싸움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를 정의한다. ② 관리진 이외에 분쟁을 말리려는 경우 역시 경고 1회 이상 후 채팅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따라서 관리진이 없을 경우에도 개입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. ③ 분쟁을 유도하는것 역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④ 분쟁 관련자끼리 서로 화해를 했다면 영구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.
제 31조 (무단 PVP) 상호간의 합의 없이 먼저 PVP를 한 자는 경고 1회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3시간 이하에 처한다.
제 32조 (약탈) 플레이어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죽었을 경우나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합의없이 가져간 경우 모든 아이템은 몰수 후 주인에게 주고 경고 1회 이상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
제 33조 (절도) 플레이어가 상자 내에 둔 아이템을 절도한 경우 모든 아이템은 몰수 후 주인에게 주고 경고 1회 이상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1시간 이상에 처한다.
제 34조 (특수약탈) 상대방의 탈 것 또는 동물을 약탈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2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① 관리진은 해당 엔티티를 복구해주어야 한다.
제 35조 (엔티티 관련 처벌) 엔티티를 대량으로 설치 또는 생성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서버에 부하를 주는 경우 경고 1회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① 관리진은 해당 유저에게 제거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.
제 36조 (위조화폐) 위조화폐를 최초로 유통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37조 (테러) 상대방이 지어둔 건물, 블록 등을 허락 없이 부수거나 그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
제 38조 (특수테러) 여러명이서 테러를 조장하거나 공공건물을 37조에 따라 테러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39조 (무단침입) 유저가 문 앞에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에 침입한 자는 경고 1회 또는 주의를 준 후 활동정지 1시간 이하에 처한다. ① 단, GM과 매니저, 스태프는 예외로 한다.
제 40조 (불쾌감 유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불쾌감 유발 행위는 처벌한다. ① 치안법 29조(언어 관련 처벌)에 해당하는 닉네임은 유저에게 닉네임 변경을 고지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은 유저는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② 불쾌감을 유발하는 스킨의 경우 변경 전 까지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유저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사적 연락, 괴롭힘 등을 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④ 여러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여 해당 유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41조 (서버 렉 유발) 다음 렉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관리진이 주의를 줄 수 있다. ① 서버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행위로 주변 몹을 사라지게 하거나 무적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렉을 유발한 경우 ② 불필요한 액체 블럭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F3을 눌러서 나오는 주변 엔티티 개수가 350개가 넘는 경우 ④ 청크당 호퍼 개수가 16개를 초과하는 경우
제 42조 (길드 통행 관련) 본인의 길드라도 건축물 내부를 제외한 길드 영토 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철거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.
제 43조 (관리진 보호) 관리진의 정신적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한다. ① 관리진을 향한 폭언이 발각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② 관리진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방해를 할 경우 영구정지 또는 경고 2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일 이상에 처한다. ③ 관리진이 느끼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언행, 특히 비꼬는 듯한 언행이 발각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44조 (소비자 보호)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유저 간 거래 이용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한다. ① 곰서버 내 컨텐츠에서 얻거나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의 이름을 도용해서 유저 상점에 등록 할 경우 해당 아이템 몰수 및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시간에 처한다. ② 현재 이벤트에 사용되지 않는 재화를 유저상점에 등록 할 경우 해당 아이템 몰수 및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시간에 처한다. ③ 모루로 이름 변경한 아이템을 유저 상점에 등록 할 경우 해당 아이템 몰수 및 활동정지 2시간에 처한다. ④ 서버에서 실버로판매하는 아이템을 가격을 올린 채 유저 상점에 등록 할 경우 해당 아이템 몰수 및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시간 이상에 처한다. ⑤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품목(아이템 외형이 적용된 도구, 거래 불가 아이템 등)을 유저 상점에 등록 할 경우 해당 아이템 몰수 및 경고 1회 이상 후 활동정지 3시간에 처한다. ⑥ 판매자는 위 1항에서 5항까지 물품을 유저 간 직접거래로 판매 할 경우,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동의 할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.
부칙
제 1조 (선처벌) 특정 유저가 서버 또는 타 유저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 될 시 위 조항에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진의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다. ① 또한 경고 이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선 처벌 후 보고로 진행할 수 있다.
제 2조 (가중처벌) 주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보일 시 최대 영구정지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.
제 3조 (신규 유저 처벌) 최초 접속 즉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갱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죄의 경중 여부에 관련 없이 영구정지가 가능하다.
제 4조 (유저의 의무) 규칙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행동으로 하기 보다는 OP에게 우선 알린다. 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플레이어를 보면 즉시 OP에게 우선 알린다. ②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시스템적인 것은 치안법 17조(버그악용)으로, 언어적인 것은 치안법 29조 (언어 관련 처벌), 그 외 모든 것은 치안법 부칙 5조 (관리진 명령불응)으로 처벌한다.
제 5조 (관리진 명령불응) 관리진의 합법적인 명령을 불응하거나 그 명령을 어떤 수단이든 방해할 경우 혹은 처벌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6조 (강력범죄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규칙은 강력범죄로 구분하며 특별 취급한다. ① 제 14조 (핵 사용) ② 제 15조 (엑스레이 사용에 관한 조치) ③ 제 16조 (모드 사용) ④ 제 17조 (버그 악용) ⑤ 제 18조 (부계정 사용) ⑥ 제 20조 (매크로 사용) ⑦ 제 21조 (현금 거래) ⑧ 제 22조 (타서버 회유) ⑨ 제 23조 (곰서버 유저의 타 서버 범죄) ⑩ 제 29조 (언어 관련 처벌) ⑪ 제 30조 (분쟁) ⑫ 제 36조 (위조화폐) ⑬ 제 40조 (불쾌감 유발) ⑭ 제 43조 (관리진 보호)
제 7조 (법의 유동성) 모든 사항은 관리진의 회의를 통해 수정, 삭제, 추가가 될 수 있다.
최초 제정일 : 2024.8.31 최근 수정일 : 2025. 8. 25 검토 : SSoL_GGiR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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