📕곰서버 치안법
서버 내에 금지하는 행위, 처벌 종류와 수위에 대해 정리한 법입니다.
제 1조 (형의 종류)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① 영구정지 ② 활동정지 ③ 채팅정지 ④ 경고 ⑤ 몰수 ⑥ 집행명령 ⑦ 보호관찰
제 2조 (영구정지) 영구정지는 인게임과 디스코드 강제 퇴장을 원칙으로 한다. ① 사전고지 없이 영구정지가 가능하다. ② 디스코드 등 메신저 강제퇴장의 사유도 인게임 영구정지와 병행한다.
제 3조 (영구정지의 이의제기) 영구정지된 유저는 24시간 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. 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운영진 5명 이상의 심사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 시 가결되며 영구정지 해제가 가능하다. 심사 후 2주일 뒤에 해제된다. ② 심사 결과 부결될 경우 영구정지가 유지된다. ③ 해제된 유저는 경고 2회의 상태로 풀리게 되며 풀린 후 한 달 동안 보호관찰 기간으로 유지된다. ④ 치안법 부칙 6조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. 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끝나거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영구정지의 경우 서버 내 모든 건축물, 기록을 말소한다.
제 4조 (보호관찰) 보호관찰 기간은 주의 수준의 불법이어도 영구정지가 될 수 있다.
제 5조 (경고) 경고는 서버 내에 기록이 남게 된다. ① 부여한 운영진은 경고 사유를 알려줘야한다. ② 경고 3회 누적이 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 ③ 경고 누적 영구정지의 경우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능하다.
제 6조 (처벌기록 고지) 경고와 영구정지, 보호관찰은 처벌기록에 고지한다. ① 처벌기록에는 누가 어떤 사유로 경고 및 영구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고지한다. ② 단, 고지를 했을 때 서버에 큰 피해가 간다고 판단 될 경우 GM 이상의 심사로 내부적으로만 기록이 가능하다.
제 7조 (경고의 부가성) 경고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
제 8조 (채팅정지) 채팅정지는 1시간 이상 2주 이하로 한다. (2025.7.7 삭제)
① 채팅정지 도중에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인게임 내 수단, 게임 외 메신저를 통해 치안법 제 29조 (언어 관련 처벌)를 어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② 단,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1시간 이하의 처벌도 가능하다.
③ 법의 모든 처벌을 합산해서 2주가 초과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9조 (활동정지) 활동정지는 1시간 이상 2주 이하로 한다. ① 활동정지는 일정기간 게임에 접속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법의 모든 처벌을 합산해서 2주가 초과될 경우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10조 (몰수) 몰수는 운영진의 통제 하에 집행해야 한다. ① 대상이 24시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. ② 몰수한 모든 아이템은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준다.
제 11조 (몰수의 대상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몰수가 가능하다. ①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 ②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아이템 ③ 집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
제 12조 (집행명령) 집행명령은 운영진이 유저에게 명령할 수 있다. ① 단, 유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어드민 이상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②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명령은 소멸된다. ③ 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구정지에 처한다.
제 13조 (즉결처분) 치안법은 전부 즉결처분으로 진행된다.
Last updat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