📘곰서버 행정법

곰서버 관리진에 관한 규정이 적혀있는 법입니다.

제 1조 (관리진의 구분) 관리진은 GM과 매니저, 스태프, 운영진, 관리진, 도우미로 구분한다.

제 2조 (관리진 인원) 관리진은 서버 규모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. ① 서버에서 권장하는 규모는 평균 동시접속자 유저 10명당 운영진 1명이다.

제 3조 (관리진 내부 규정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강등 및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. ① /kill , /killall 등 야생 활동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명령어, /op, /deop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, 대규모 월드에딧 사용(서버 다운될 정도) 등 서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. ② TNT설치, 기반암과 투명방벽(barrier)을 보호용도 외에 설치하는 행위, 복구 용도 외 야생에 손을 대는 행위, 아이템을 일반 유저에게 주는 행위 등 야생의 흐름을 파괴하는 행위. ③ 일정 기준의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혹은 물의를 일으킬 경우 ④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 할 경우 ⑤ 직위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부어드민 이상의 허락 없이 양도 및 거래할 경우 ⑥ 대외비인 각종 정보를 유출할 경우 ⑦ 지위를 이용해 유저에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 제 4조 (GM의 직위 구분) GM은 어드민, 부어드민, GM의 직위로 구분한다.

제 5조 (GM의 권리) GM의 권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. ① 유저가 귓말로 서버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귓말로 대답하지 않고 전체채팅으로 답 할 권리. ② 급할경우 자신의 판단하에 권한 사용을 할 권리. 단, 사용한 후 모든 관리진에게 공유해야한다. ③ 서버에 해가 가해지는 행동을 봤을 때 선 처벌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권리. ④ 허위신고가 지속되는 유저에게 주의, 경고를 주거나 신고를 무시해도 될 권리. ⑤ 곰서버 내 모든 법에 의거하여 반하는 행위를 유저가 부탁했을 때 무시해도 될 권리. ⑥ 치안법에 따른 채팅정지와 활동정지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. 단, 경고 이상의 처분은 받을 수 있다.

제 6조 (관리진의 구분) GM을 제외한 관리진은 다음 각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① 매니저와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는 유저관리팀, 특별히 GM, 매니저, 스태프를 통틀어서 운영진이라 칭한다. ② 그 외 일반관리진이 있는 리소스팀, 개발팀, 기획팀, 건축팀, 마케팅팀

제 7조 (관리진의 계급 구분) 관리진은 10급부터 1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. ① 10급은 일을 배우는 단계에 해당하며 한 달 이후 실적에 따라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. 직책 칭호, 인벤세이브 무제한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② 9급 ~ 8급은 엔더체스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. ③ 7급 ~ 6급은 커스텀 아이템 지급, 감정표현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. ④ 5급 ~ 4급은 업무 외 warp 명령어 사용 가능, 스킨 인형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⑤ 3급 ~ 2급은 업무 외 fly, tp 명령어 사용 가능하고 모든 색닉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⑥ 1급은 모든 치장이 해금된다.

제 8조 (관리진의 주급) 관리진은 급수 및 호봉에 따라 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① 인사 관리자는 급수 및 호봉에 대한 주급 지급표를 관리진 디스코드에 공지해야한다.

제 9조 (관리진의 업무) 관리진은 본인 팀 또는 기본적으로 부서에 할당받은 일을 담당한다. ① 매니저 : 스태프를 총괄한다. ② 스태프 : 서버 내 치안 유지, 밴 해제 심사, 문의사항 관리, 아이템 복구, 뉴비 안내, 질문 답변, 자유마을 관리 등 전반적인 서버 내 문제를 담당한다. ③ 리소스팀 : GUI 제작, 서버 로고 제작, 서버 내 홍보물 제작, 아이템 리소스 제작, 3D모델링 제작 등을 담당한다. ④ 개발팀 : 스크립트 개발, 플러그인 개발, 버그 수정 등을 담당한다. ⑤ 기획팀 : 이벤트 기획, 이벤트 운영, 컨텐츠 기획, 밸런스 조정 등을 담당한다. ⑥ 건축팀 : 서버 건물 건축, 인테리어, 조경 등을 담당한다. ⑦ 마케팅팀 : 대외적인 홍보물 제작, 서버 홍보 등을 담당한다. ⑧ 총괄 : 서버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인사, 재정관리 등을 담당한다.

제 10조 (관리진의 권리) 관리진의 권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. ①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받을 권리 ② ec 등의 각 직위에 맞는 편의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그 외 행정법 5조 (GM의 권리) 1항부터 5항까지와 동일

제 11조 (매니저와 스태프의 운용) 매니저와 스태프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OP계정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① 단, 9급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.

제 12조 (도우미 관련) 도우미는 특정 업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GM 이상이 채용할 수 있다. ① 업무의 양에 따라 관리진으로 승격이 가능하다. ② 보상은 내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한다.

제 13조 (부계정 관련) 관리자는 부계정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. ① GM을 제외한 관리진의 경우 계정은 하나로 제한한다. ② 단, 플레이용 계정과 관리진 계정을 따로 둘 경우, 사용에 제한이 없다. ③ 부계정으로 추가 파밍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플레이가 적발될 경우 내부 심사 및 치안법에 따라 처벌한다.

제 14조 (회의기관) 다음 각 항과 같은 회의기관를 운영할 수 있다. 일시적인 회의를 의미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소집한다. 또한 명칭은 회의로 규정한다. 회의의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어드민 또는 소집한 사람이 될 수 있다. ① 곰서버비상대책회의 : 서버 긴급상황 (서버 다운 등)에 소집하며 피해규모 파악, 보상책정 등을 진행한다. ② 관리진심사평가회의 : 기존 관리진 해임, 신규 관리진 채용 관리·감독을 한다. ③ 곰서버점검회의 : 서버 점검(정기, 임시, 긴급, 연장)을 관리·공지 및 관리진 회의를 소집한다. ④ 긴급개발회의 : 서버 내 개발 관련해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.

제 15조 (제약) 관리진은 다음 조항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. ① 공적인 자리에서의 반말 및 사적 대화 금지 ② 공적인 일 이외의 사적 용도로 권한 남용 금지 ③ 권한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 금지

제 16조 (은퇴 관리진 규정) 은퇴한 관리진은 다음 각 항을 지켜야한다. ① 대외비 및 각종 내부에서 있던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② 각종 계정의 대한 로그아웃 ③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한 인수인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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